10대 남학생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자 이에 대한 여가부 반응이 논란이 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자며 유도한 뒤 알몸이나 자위하는 행동을 녹화한뒤, 주위 친인척, 친구,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노리고있다.
몸캠피싱을 당한 18세 A군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설 업체에 연락했더니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며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의뢰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 절망에 빠지게 됐다.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애초에 부모님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부모님의 동의는 필수적이었고 절망감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 피해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
여가부 역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가부 측에서도 A군의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기 때문.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도움이 안된다.
지원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자신의 신체나 자위영상, 신체영상 등 사실을 알리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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