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18세 소년인 ‘우스만 바’는 최근 ‘애플( APPLE)’을 상대로 맨하탄 연방 법원에 1조 원 소송장을 제출했다.
애플의 안면 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우스만 씨의 얼굴이 연동되어 최근 발생한 매장 내 절도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그 이유이다.
그는 작년 9월 29일 4시 경, 뉴욕의 애플스토어에서 절도 행위를 한 혐의로 뉴욕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가져온 체포영장 속 용의자의 얼굴은 그의 얼굴과 일치하지 않았다.
애플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한 우스만 바 씨(18세) 는 ” 경찰이 진행한 여러번의 조사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비롯해 여러 피해를 입었다” 라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되어 진행된 조사에서 그는 “지난해 본인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 라고 말했고, 분실한 신분증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의 애플 스토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우스만 바 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 시간대에 맨하탄에서 열린 졸업무도회(Prom)에 참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연방경찰은 사건의 범인이 우스만 바 씨가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몇 차례 진행된 사건 조사를 거치며 우스만 바 씨는 ”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놀랐고, 깊게 우울해졌다” 라고 말했다.
애플의 안면인식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해 우스만 씨가 체포된 것이라 판단한 우스만 씨는 애플을 상대로 1조원 대 소송을 걸었다.
애플은 매장 내에 설치된 카메라 속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절도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애플과 같이 우스만 바에게 피소된 보안전문업체 SIS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