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만 원짜리 모자를 훔친 절도범이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코엑스의 한 매장에서 5만 9000원인 모자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절도로 3회의 벌금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정신과적 사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환수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본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