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1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29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목격하였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는 불법유턴을 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는 자동차들 사이로 역주행을 하였다.
그렇게 1km여를 역주행하던 그는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타고 있던 차량을 세워둔 뒤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음주측정도 하게 되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수준인 0.118%였다고 한다.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과의 추격전 후에 체포된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이 역주행 동기를 밝혔다.
최근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대상으로 면허정지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처벌 상한 역시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