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국내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구속됐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은 10년간 여성 34명을 불법 촬영을 이모 씨(34)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이 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이씨의 집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씨의 화장실 변기, 액자, 시계 등에서 자신을 찍고 있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 수색해 외장 하드에서 총 34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 수백건을 찾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다”라며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측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