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베란다에 은닉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정성호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치사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도 동일한 혐의로 징역 7년, 남동생 C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씨는 2014년 6월에 경북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함께 근무했고, D씨는 부산으로 내려와 A씨 부부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A씨 부부와 갈등이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으나 부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본인 집에서 사망했다.
A씨 부부는 D씨가 숨지자 남동생 C씨를 불러 캐리어에 D씨 사체와 시멘트를 넣어 거주지로 옮겼다.
사체는 흙과 세제로 덮여 고무통에 보관되었다.
2015년 6월 A씨 부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고무통을 들고 갔으며, 사체는 총 5년간 은닉되었다.
A씨는 D씨가 B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한 살 된 아이를 넘어뜨려 살해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한 A씨 부부는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범행은 B씨와 이혼한 A씨가 술을 마시다가 지인에게 D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보관한 사실을 말하며 들통나고 말았다.
지인은 지난 3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D씨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돼 부검감정서와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렵다.point 167 |
A씨 부부가 D씨를 살해할 극단적 동기와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point 64 | 1
이어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고 성매매를 요구한 후 대가를 받기도 했으며,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점,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상해치사죄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