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남성 A(48세)씨가 살인미수 협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름이 아닌 A씨의 여자친구.
지난 11월 여자친구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B씨의 위치를 추적하여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B씨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탓에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고 알려졌습니다.
B씨는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살인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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