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의료사고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해당 사연을 작성한 A씨는 12월 중순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는데 예정일 보다 4주 가량 아기를 더 일찍 낳게 됐다고 한다.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순산했는데 다음날 오후 남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수술 후 의사가남편을 불러 “의사인 제 잘못으로 수술 도중 아이의 얼굴과 귀 사이에 상처가 났다”고 전했는데 A씨는 첫 출산이었기에 경황이 없었으며 출산 직후 아이에게 속싸개와 모자를 씌워 놔 사고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병원 측에선 사고 사실을 알리고 나서도 “괜찮다”며 A씨 부부에게 아기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큰 소리가 오가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아이를 보니 베인 수준도 아니고 꼬맨 자국이 선명한 큰 상처를 확인했다.확인 결과 수술 기록지에는 상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고 간호기록지에만 간단히 적혀 있었다.
이에 분노한 A씨가 소견서와 경위서까지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주치의가 충격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은 비번이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한다.
병원이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타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사진을 보내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라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은 “아이가 너무 어려 MRI 촬영이 불가능하니 3~4주가 지난 뒤 해주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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