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인 ‘권 모’ 씨는 지난 2월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 술집을 찾았다.
권 모씨는 술집이 영업을 하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풍선’ 100여개를 가지고 나왔다.
권 모씨가 들고나온 풍선은 일반 풍선이 아닌 아산화질소(N20)를 충전한 풍선으로 이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느낌이 10초간 지속된다고 하며, 또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웃는 얼굴이 되 ‘해피 벌룬’이라고 불리는 물건이다.
이후 권 씨는 영화 작가 김 모 씨(33·여)에 해피벌룬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피팅모델 권 모 씨(33·여) 집에서 김 씨와 조 모 씨(29) 등과 해피벌룬 200캡슐을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배우인 권씨에게 건조물 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인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이전에 같이 흡입한 김 씨와 조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oint 226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