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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 씨’가 술집에서 훔친 ‘해피벌룬’의 충격적인 정체


배우인 ‘권 모’ 씨는 지난 2월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 술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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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모씨는 술집이 영업을 하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풍선’ 100여개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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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모씨가 들고나온 풍선은 일반 풍선이 아닌 아산화질소(N20)를 충전한 풍선으로 이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느낌이 10초간 지속된다고 하며, 또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웃는 얼굴이 되 ‘해피 벌룬’이라고 불리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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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gate.com

이후 권 씨는 영화 작가 김 모 씨(33·여)에 해피벌룬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피팅모델 권 모 씨(33·여) 집에서 김 씨와 조 모 씨(29) 등과 해피벌룬 200캡슐을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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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배우인 권씨에게 건조물 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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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인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이전에 같이 흡입한 김 씨와 조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oint 2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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