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헤어지려 하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여배우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제 중이던 20대 남성으로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A씨는 이에 격분해 수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발해 남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남성 지인 80여 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왔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A씨가 여배우 하나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나경은 해당 의혹에 대해 “데이트 폭력 여배우는 내가 맞다.”라며 “나는 한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 사건이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