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판결했다는 소식을 밝혔다.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고 판단하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1975년생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A씨는 1992년 17세의 나이에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고 따라서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새로운 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는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졸업했고, 2009년에는 아예 다한 민국에 직장을 얻고 살림을 차렸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해 온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국적 회복을 허락치 않았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고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적을 상실하던 때의 내심의 의사를 미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병역법은 한국 남성이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는데 ,A씨가 가진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정황은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이 이뤄진 시기였다.
A씨는만 17세 8개월 무렵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당시 학업과 사정으로 인해 입양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침할 근거가 없다 판단했다.
아울러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만 34세이던 2009년부터 F-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다.”며 “그러나 38세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을 뒷받침할 수 밖에 없는 정황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심도 재차 판단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달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