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의 열애와 6년의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이 아침 먹고 나간 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사건이 누리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한 법률카페에는 어떻게든 남편과 불륜녀의 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식을 직접 찾아간 아내 A씨의 사연과 사진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33살인 A씨는 12년 전 21살의 나이에 남편을 만났고, 6년의 열애 뒤 현재로부터 딱 6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남편은 가진 건 없었지만 언제나 A씨를 사랑해줬고, A씨는 그런 남편의 착한 면모를 사랑했다.
A씨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의 제안에 따라 딩크족으로 지냈다.
당시 남편은 “아이한테 얽매이는 삶은 싫다”고 말했고 남편을 소중히 여겼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A씨의 행복은 한 순간 무너졌다.
평소처럼 퇴근 후 밥을 먹는 남편 옆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여름휴가계획을 세우던 A씨에게 남편이 “이혼하자”고 통보한 것이다.
남편은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어. 그녀가 임신했으니, 너랑은 이제 못 살겠다”고만 이야기했다.
그날부터 A씨의 삶은 지옥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지인이 “너 남편이 결혼식을 한다는데?”라고 전해줬다.
오늘 아침밥을 먹고 나간 남편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달려갔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은 ‘결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턱시도를, 불륜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서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예뻐해 주던 시댁 식구들 역시 환하게 웃으며 결혼식을 보고 있었다.
A씨는 당장 단상으로 올라가 소리 질렀고, 불륜녀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 불륜녀는 결혼식을 이어나갔다.
놀랍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슬쩍 고개만 돌려 A씨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와 자신을 붙잡아 끌고 내려가는 데도 남편은 보고만 있었다.
A씨를 끌고 내려가는 걸 주도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라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A씨를 내쫓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했다.
처음에 경찰은 A씨를 범죄자라고 여겼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야 겨우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다”며 식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그때, A씨의 시어머니가 도도하게 걸어 나와 작게 속삭였고,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글을 올린 법률 카페 주인은 며칠 뒤 이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남편이랑 시댁식구 전부 제정신 아닌 듯”, “여자의 12년이 완전히 날아갔다”, “이혼해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없어졌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에 해당된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명백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을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시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