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퇴근길, 등교길에 고생하던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온다.
원동기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총 중량이 30kg 미만, 속도가 시속 25km인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 도로의 통행 또한 일부 가능하게 되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제 2종 운전면허 ‘원동기 정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현행법에서는 이에 따라 대여 업체도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다만 운전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불가하며 운행 시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는 일이다.
법안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