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미성년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일로 7급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A씨의 근황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용이 취소된 A씨의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해당 촬영물 중에는 성기구, 여성의 속옷 사진,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실루엣 사진 등이 담겨 있었으며, 해당 사진들 모두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8살인 A씨는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고, 그가 일베에서 해온 부적절한 행적이 알려지면서 임용이 취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므로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기도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게다가 자택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만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라며 법적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