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들이 어린이 혼욕 가능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 때부터인가”라고 물었을 때, ‘6세’와 ‘7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2월 “7세 이상은 혼욕을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지난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
두 지자체에서는 기존 11세까지 혼욕이 가능했으며, 도치기현은 1949년 이후 약 70년만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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