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육 .
해군 등 타군 병사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각 군의 복무기간을 3개월씩 단축했다.
하지만 타군과는 달리 공군은 2개월만 줄어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공군 현역병 충원이 미달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각 군의 형평성을 위해 공군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줄어들어 오는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내년 12월 이후 전역자는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한마디로 올해 3월 입대한 장병부터 21개월 복무 기간을 완전하게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