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연예가소식

“또 피소?” 전속계약 관련 4억대 사기혐의 피소 당한 박효신


‘발라드의 황제’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DVERTISEMENT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보도 내용을 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 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했다.

박효신은 그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전속계약 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 씨는 박효신이 지정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400만원대의 고급 시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효신은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며 A 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간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박효신 인스타그램

이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과 다르다.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누리꾼들은 “한번 저러면 그럴 수 있다지만. 계속 저러면 분명히 인간이 문제가 있음”,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거 보니..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제”, “저 정도면 상습사기범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한편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으며,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DVERTISEMENT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