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사건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는 신상이 공개될 수 없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부 미성년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신상 공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9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 221명을 검거했고 그중 3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221명 중 10대는 65명이다.
다른 연령대는 20대가 103명, 30대가 43명, 40대가 50명, 50대 이상이 6명이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 각각의 상활에 맞춰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10대 피의자의 경우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불가능할뿐더러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일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 및 유표한 10명이 검거되었다.
그들 중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10대였으며, 촉법소년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이 받는 형사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