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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n번방’ 가해자 중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불가능하다”

뉴스1(좌)/gettyimagesbank(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사건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는 신상이 공개될 수 없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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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부 미성년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신상 공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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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9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 221명을 검거했고 그중 3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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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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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검거된 피의자 221명 중 10대는 65명이다.point 86 | 다른 연령대는 20대가 103명, 30대가 43명, 40대가 50명, 50대 이상이 6명이다.point 1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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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 각각의 상활에 맞춰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10대 피의자의 경우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불가능할뿐더러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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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한편 지난 7일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 및 유표한 10명이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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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중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10대였으며, 촉법소년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이 받는 형사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