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의 등장인물이 음란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정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74)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3년 2월 4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영화 동영상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가 게재한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이 영상들이 실제로 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point 205 | 1
아청법 제정 이후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