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이모(22)씨가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저지른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제대를 단 3일 앞두고 덜미가 붙잡혔다.
1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 씨(22)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평소 후임병 등에게 자신이 ‘불법 도박’을 즐긴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임병이 해당 부대 헌병대에 신고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씨는 제대 3일을 남겨두고 헌병대에 의해 덜미가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정식 운영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국방부는 모든 군부대 정문에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의 오류 등을 점검하고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