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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의 신고로”….한 육군이 제대 ‘단’ 3일을 남겨두고 ‘경찰서’로 넘겨진 이유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이모(22)씨가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저지른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제대를 단 3일 앞두고 덜미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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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1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 씨(22)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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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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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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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평소 후임병 등에게 자신이 ‘불법 도박’을 즐긴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임병이 해당 부대 헌병대에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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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이 씨는 제대 3일을 남겨두고 헌병대에 의해 덜미가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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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정식 운영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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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5일 국방부는 모든 군부대 정문에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의 오류 등을 점검하고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