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이란 말 그대로 만 5세~13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두고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논쟁에 있어서 ‘노키즈존’이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에 박차를 가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존 끝판왕 판례, 성인 대상 업장에서 8살짜리가 사고쳐서 업주가 전과자가 됨”이라는 긴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글쓴이는 이번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업주에게 ‘돈을 물어내라, 배상해라’라는 말 말고 아예 범죄자로 처벌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수동식 재봉틀 등 골동품을 수집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했다.
김씨는 재봉틀에 바늘이 꽂혀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네킹 뒤쪽에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매장을 방문한 서모(8)군이 재봉틀 손잡이를 돌리다가 손가락에 관통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군은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군의 부모는 김씨를 고소했고 법정에서 김씨는“백화점 측의 인테리어 검수를 받은 다음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을 피해 재봉틀을 설치했다”며 “서군이 재봉틀을 작동시킬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매장 내 설치된 재봉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된다”면서 “바늘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들었다.
이로인해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글쓴이는 한 폭행 판례를 들어 “벌금 300만원 ‘형’이란 아무 잘못없는 이에게 병을깨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패면 대충 나오는 벌금이 300이다” 라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런 망나니랑 업주랑 같은 수준의 범죄자라고 생각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키즈존을 차별이라고 하는데 절대 차별이 아니다. 멀쩡하게 장사 하다가 변호사 알아보고 검찰 조사에,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업주 생각을 해봐라”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법이 보호해주지않으니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게 노키즈존”, “부모들은 뭐하고 있었길래 업주한테 저 책임을 넘기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