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만 원 내면 강아지 빌려드려요”
반려동물 대여, 일명 ‘렌터독’ 서비스를 아시나요?
‘렌터독’ 서비스는 말 그대로 금액을 지불하면 애완동물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일정시간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8일 동물자유연대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동물 대여 업체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미 수많은 SNS에서 해당 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업체 측은 하루 3만 원의 비용을 받고 강아지 등을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에서 스피츠 4마리, 치와와 1마리 등이 대여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행위를 알게 된 동물자유연대는 SNS를 통해 업주 A 씨와 연락을 취해 만나게 되었고 현장에서 만난 A 씨는 “동물 대여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사업이다”며 “직장인 독거 가구가 주말에 대여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대여하다가 마음에 들면 펫샵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고 분양을 유도하는 말을 하기도 해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한 학대자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 달라”면서 “다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oint 189 | 1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이용해 먹냐…”, “근데 뭐 아예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 사람도 데이트 돈주고 하지 않냐”, “진짜 기괴하다”, “3시간동안 무슨짓을 어떻게 할줄 알고 대여해주냐”, “좋은 사람이랑 같이 노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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