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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수신료 받는다는 KBS에서 벌어진 ‘아나운서’의 충격적인 부당수법


KBS 아나운서가 부당 수당을 챙긴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분노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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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일부 KBS 아나운서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하는 수법으로 1인당 무려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breaknews.com

지난 7일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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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KBS의 12년차 아나운서인 A(36·여) 등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벌인 일이었다.

한국경제

이들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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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세계일보

아나운서 A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며, 19년 차 B(45·남), 9년 차 C(38· 남), 4년 차 D(27·여)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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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을 예상해보면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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