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매체가 이혜성 아나운서가 휴가를 쓰고도 연차휴가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직접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죄송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 마무리되어 일찍 말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 아나운서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기사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나운서실 휴가표 기재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로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하는데, 수기만 작성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자신의 부주의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그는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 있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연차가 낮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이유는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라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