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매체가 이혜성 아나운서가 휴가를 쓰고도 연차휴가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직접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죄송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 마무리되어 일찍 말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 아나운서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기사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나운서실 휴가표 기재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로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하는데, 수기만 작성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자신의 부주의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그는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point 232 |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 있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point 58 | 1
또한 아직 연차가 낮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이유는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라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