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5월에 이어 또 한 번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해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7개월여 만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지만 이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약 두시간 반 가량 진행된 심사를 받고 나온 승리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을 통지 받게 된다고 전해졌다.
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 입대 날짜는 2월 중순쯤으로 보인다고 한다.
병무청 측은 “입영 연기 사유가 기소될 시점에 종료되면 승리씨의 군대 입영 통지를 바로 진행할 예정”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