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유튜브에 위법물이 가득한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들에게 화제다.
현재 ‘블랙핑크’ 리사는 168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릴리필름 오피셜(Lilifilm Official)’을 운영 중이다.
리사 개인 유튜브 채널 ‘릴리필름 오피셜’은 YG엔터테인먼트에서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주변 행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을 허가 없이 촬영·공표·전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만약 리사가 타인의 허락 없이 영상을 제작 및 배포,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변 행인들에게 촬영 동의를 구했더라도 영상 배포 및 유포 등은 따로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경우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이에 리사의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적 책임도 져야한다.
또 제3자가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운영 중인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 삭제, 정지, 해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한다.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유튜브하면서 그런것도 몰랐을까”, “YG는 수시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 6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