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여행을 갔다가 해고된 발레단 군무대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은 지난 2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일본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자신의 sns계정에 올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이 발각되었고 이에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해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 발레단은 이전 2월 14-15일에 걸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구에서 급격하게 늘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에 따라 그 달의 모든 공연을 취소하였고 단원 모두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대한이 이와 같은 격리지침을 어기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시기, 일본은 입국 전 14일 이내에 대구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제기되며 공분을 샀다.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논란이 불거진 후 40여 일만에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 공개 사과문에 따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립 발레단 역사상 처음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은 지난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며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이후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립 발레단은 규정 상 재심은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 발레단은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했다.
재심에서 해고를 확정하든 취소하든 국립발레단에게는 뒤에 따르는 후폭풍이 있으리라 보여져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심에서 해고를 할 경우 나대한이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가 법정으로 갈 경우 국립발레단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를 경감할 경우에도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립 발레단의 입장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나대한은 2019년 국립 발레단의 정단원이 되었으며 이전 2018년 무용수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서 대중에게도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