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복장, 머리카락 등 용모를 과도하게 단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 위치한 한 여자중학교는 용의 및 생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복 등하교, 교복 원형 변조를 절대 금지했다.
이에 학년별로 모든 교사가 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 이하로, 머리카락은 ‘커트’형, 단발머리, 묶은 머리 중 선택하도록 했다.
겨울에는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허용하되 목에 상표가 쓰여있지 않은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제한했다.
종교 반지를 제외한 액세서리와 매니큐어 사용, 색조 화장도 금지했다.
또 수학여행 용의 규정에서는 ‘4부 바지’까지 허용하면서 무릎 등 살이 노출될 수 있는 찢어진 청바지는 금했다.
이같은 규정에 학생들은 대자보와 포스트잇 등을 교실에 붙이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모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여자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요즘같은 시대에 왠 복장규정이냐”, “학교측 입장도 이해가지만,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지”, “원래 이런거 금지할 수록 하고 싶은 욕망은 더 커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