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USA투데이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천만 달러(121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며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포에버21 측이 최소 30개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대변인은 ‘포에버21’의 이같은 행위가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트위터 팔로워 6천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6천300만 명을 보유한 세계적인 셀럽이다.
한편 포에버21은 재미교포 장도원·장진숙 씨가 설립한 브랜드로, 부부의 딸인 린다·에스더 장이 2017년 뷰티 부티크 라일리 로즈를 론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