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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밤마다 퇴근 후 술집에서 일하다 걸린 여경의 최후


여경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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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감사에 적발됐었다.

주점서 저녁시간 서빙 등 다른 일을 겸직했다는 투서가 접수돼서 붙잡히게 된 것이다.

앞서 국가공무원법 등을 살편보면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엔 절대 종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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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 여경의 변명은 남달랐다.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경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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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충격적이게도 여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을 내렸다.

겸직 금지 위반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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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찰에 따르면 “비난 받을 행위를 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맞고 본인이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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