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신입 여경을 약 2년 동안 성희롱해온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관 16명에 대한 파면을 요청을 요구한 글이었다.
해당 게시글의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와 같은 성희롱을 업무 중 일삼았고, 어느 날 한 남자 경찰관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청원인은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하기도 했다”라며 신입 여경에게 저지른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고발했다.
또한 “신입 여경이었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는 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고,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 중 11명에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으며,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내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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