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음행매개·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한 술집 업주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스와핑(파트너를 바꿔서 하는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아 장소를 제공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집단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에 장소를 제공했다.
밴드 등 SNS를 통해 비공개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변태 성행위를 희망하는 부부나 혼자온 남성 등을 건물로 불러모았다.
주말 기준으로 부부와 커플은 맥주 2병에 14만원, 싱글 남성은 15만원을 내고 가게에 입장할 수 있었다.
여성은 돈을 받지 않았으며 평일에는 2~4만원 가량 할인을 적용했다.
가게에는 한쪽에 바가 있어 싱글남들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부부나 커플과 합석하는 수순이었다.
바와 테이블 사이에는 침대가 있어 공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인원이 맞지 않으면 일부 싱글남들은 성행위를 관전만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가게 장부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부당이익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변태적인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제로 성행위에 참여한 게 아니라면 참가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