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발사해 사람을 맞춘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성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BB탄을 발사한 김 씨는 대학생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을 발사했다.
이 BB탄 총알에 참가자 A씨가 다리를 맞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