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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페미니즘’ 집회 참가자에 ‘BB탄’ 쏜 대학생이 받은 판결


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발사해 사람을 맞춘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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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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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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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BB탄을 발사한 김 씨는 대학생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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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Shutterstock

이 BB탄 총알에 참가자 A씨가 다리를 맞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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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