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시선을 모았다.
최근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초 학원강사 A씨는 자녀의 문제로 화가 난 학부모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자녀의 학원을 찾아가 다른 학원에게 자신의 자녀가 맞은 것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학원강사 A씨가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했다고 하며 왼쪽 팔과 얼굴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도 B씨의 양쪽 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구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B씨가 때리려는 듯 들어 올린 손을 A씨가 밀쳐냈고, B씨는 이를 폭행으로 인식해 피고인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 A씨는 그 손을 풀어내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말하며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신체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의 경우에는 방어에 있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는 지극히 후진적이며 참담한 법률문화의 단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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