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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하기 싫어요”…거부한 20대 여직원 목졸라 살해한 BJ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범죄 은폐를 하지 않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후 치료를 받은 점들이 참작돼 형량 중 5년을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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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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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원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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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해오던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24)를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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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1000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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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상습범인데 감형? 개웃기넼ㅋ”, “우울증이라고 감형되는 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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