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범죄 은폐를 하지 않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후 치료를 받은 점들이 참작돼 형량 중 5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원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해오던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24)를 채용했다.
그는 A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1000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습범인데 감형? 개웃기넼ㅋ”, “우울증이라고 감형되는 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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