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때문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적인 영상) 엄청난 과속은 모두에게 참혹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 43분께 경기도 시흥시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면 편도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다.
이날 편도 2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던 승용차에 오토바이가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차로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39)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당시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속도 70km/h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블랙박스 차량은 시속 85km/h로 가다가 80km/h로 속도를 낮추며 차선을 변경했다.
명백한 과속인 상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전방 영상은 정말 끔찍하다”고 경고하며 전방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다.
오토바이는 차량에 부딪힌 직후 하늘로 날아가 방조제 쪽으로 떨어졌다.
운전자 이모 씨는 난간 앞쪽에 떨어져 즉사했다.
한 변호사는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해 공개 여부를 망설였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비극이 더는 생기지 말아야곘다는 마음에서 과속의 경각심을 모든 운전자에게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과속하지 않았으면 다치는 정도였을 텐데”라며 “무한질주 본능은 차가 없는 곳에서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