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지난 9일 청와대가 직접 답변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향후 법원 판결 확정 결과에 따라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답변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
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유승준에 대한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 시작 5일만에 해당 청원은 20만명을 넘겨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그는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오는 9월 20일 파기황송심 첫 기일을 앞둔 상황이다.
윤 수석은 유승준과 같은 병역 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정했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 발급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F4 비자 발급 제한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확대했다.
윤도한 수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16년 0.04%, 17년 0.03%, 18년 0.02%로 감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