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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노래 무한루프 가능’…문체부가 검토중인 “편의점 사업”


편의점이나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저 시선이 집중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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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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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큰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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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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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를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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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