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동정글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배드림에서 ‘붕어의질주’란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해당 커뮤니티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고, 동거녀와 결혼과정에서 처가가 반대했다는 등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글을 적었다.
그는 결국 회원 775명으로부터 후원금 42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글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후원받기 위해 거짓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인 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누리꾼들은 “4000천만원에 징역 6개월이면 윤미향은?”, “넘 약한거 아닌가? 그래도 명백히 사기인데”, “결국 징역형이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