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보라카이’에서 수영복 제재에 대한 조례가 심의되고 있다.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조례인데 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보라카이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제재하는 조례가 심의되고 있는 이유는 한 관광객일행의 사진에서 출발했다.
한 여성 관광객이 노출이 극심한 수영복을 입은 채, 해변을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어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대만 국적의 관광객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멀리서 보기에도 천이 적어보이는 끈 형태로 된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신고로 인해 현지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지만, 이를 처벌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외설적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당 여성 관광객에게 부과된 것은 벌금 2500페소,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의 돈이다.
현재 해당 조례에 대해서 “보라카이는 가족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찬성하는가하면,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