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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에서는 노출수영복 NO?’…..’노출 수영복 금지 조례’ 가 대두된 이유.jpg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보라카이’에서 수영복 제재에 대한 조례가 심의되고 있다.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조례인데 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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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라카이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제재하는 조례가 심의되고 있는 이유는 한 관광객일행의 사진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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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관광객이 노출이 극심한 수영복을 입은 채, 해변을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어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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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의 관광객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멀리서 보기에도 천이 적어보이는 끈 형태로 된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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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해 현지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지만, 이를 처벌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외설적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다고 한다.

셔터스톡

그렇게 해당 여성 관광객에게 부과된 것은 벌금 2500페소,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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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조례에 대해서 “보라카이는 가족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찬성하는가하면,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