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시민 배심원 9명은 전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동의했다.
배심원 들은 2시간여의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에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오늘 오전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가석방이 없으니 천만 다행”, “사형 집행도 합시다”, “평생 독방에서 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호사 측은 재판 중 안인득이 ‘피해망상’과 ‘심신미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인득이 2016년부터 조현병 관련 치료를 중단하며 범행 전부터 여러 이상 증세를 보인만큼 ‘심신미약’ 상태가 맞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형법(10조)상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안인득에 대한 분석 결과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상이 없었다”며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또한 변호사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흔들리던 배심원들도, 검사 측이 안인득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