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전직 아나운서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쳐해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번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첩러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자 지난 2019년 11월 말 A 씨는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한 여상을 촬영했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한 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영상 사진 형태로 성관계 캡쳐본을 받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리면서 사건이 논란이 됐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던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쯤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