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N번방에 가담한 사람들도 공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SBS 8시 뉴스 측은 경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담한 6만 명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의 이러한 결정은 N번방 처벌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5백 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운영자 조주빈 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한다”고 국민청원에 답했다.
가담자의 범위에는 박사방 조력자, 성착취 영상 제작자, 영상 유포자, 단순 소지자 등이 포함된다.
민 경찰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무부도 N번방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하는 방안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N번방 처벌법’이 하루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이 성립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공개해야 함. 징역도 바로 보내야 함”, “지인 중에 리스트에 있으면 진짜 머리 세게 맞은 기분일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