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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몰카 동영상’ 최초 유포자 ‘집행유예’ 선고…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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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MD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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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oint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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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동영상이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point 82 | 1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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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2층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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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인에게 “어제 레전드 찍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해당 영상을 전송한 혐의(촬영물 제공)도 받았다.

 

‘버닝썬 성추행 동영상’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지난해 초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됐다. 영상 속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이면서 버닝썬 내 ‘약물 성범죄’ 의혹도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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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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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