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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차량에 충돌해 사망한 공유 킥보드 운전자, 헬멧없이 무단횡단…킥보드는 산산조각나”

구글


자정께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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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부터 부산에 공유 킥보드가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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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 15분즈음 해운대구 우동의 4차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A씨(30대)는 B씨의 차량에 충돌하였고, 라임 전동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크게 손상되며 떨어져나갔다.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의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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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청

 

또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운전자들의 운전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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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 정지 신호에서 이를 무시 하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를 낸 차량 또한 제한 속도인 50km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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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으로 횡단보도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헬멧 등 안전을 위한 도구들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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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또한 소지해야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확인해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체크란에 운전면허가 있다고 표시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허점 또한 존재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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