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께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부터 부산에 공유 킥보드가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12일 0시 15분즈음 해운대구 우동의 4차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A씨(30대)는 B씨의 차량에 충돌하였고, 라임 전동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크게 손상되며 떨어져나갔다.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의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운전자들의 운전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 정지 신호에서 이를 무시 하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를 낸 차량 또한 제한 속도인 50km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으로 횡단보도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헬멧 등 안전을 위한 도구들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 또한 소지해야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확인해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체크란에 운전면허가 있다고 표시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허점 또한 존재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