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A씨는 동거하던 애인 B씨에게 포항에 있는 한 토지를 사주기로 약속한뒤,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후 세달뒤에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대출받은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헤어졌는데 A씨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자 B씨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했고 B씨는 토지를 매도해 수입금이 생기면 이자를 내겠다고 A씨한테 말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토지를 팔면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만 할 뿐 이자를 주지 않자 앙심을 품어, A씨가 직접 토지를 사준 것이지만 마치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B씨가 명의를 도용해 가져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A씨는 고소장을 작성해 B씨를 사기죄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자 담당 검사사 고소내용의 사실 여부를 추궁했고 이를 시인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동산 직원이 ‘A씨가 B씨를 위해 매입한 부동산이다”라는 재판 진술이 더해져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하며 사건은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