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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된다’ 소리나오는 ’69만원’…’택시기사’ 월급 산정 기준 논란 확대


한 택시기사의 월급 명세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크게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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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에 다니는 송모 씨의 지난달 월금 명세서는 ’69만8천240원’만이 찍혀있었다.

 

이를 확인한 송모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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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밤새 눈 비비며 운전해서 받은 월급이 고작 이겁니다. 손님 태울 때만 일한 거로 치겠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토로했다.

 

이는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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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모 씨는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냐며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택시 회사 측은  “실제 승객을 태운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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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빈 차’ 상태로 운행한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매일 7시간씩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4일 송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빈 차상태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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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송 씨는 “이런 식이면 편의점에 손님이 없는 시간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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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씨에 따르면 동료 기사 7명이 회사에서 월 할당액으로 정한 430만원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운 시간만 계산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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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시행되면서 사납금의 형태를 바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며 “택시회사들이 시행하는 월급제는 사납금제와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월 할당액을 채우지 못할 시 징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든 것은 월급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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