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기사의 월급 명세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크게 일고있다.
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에 다니는 송모 씨의 지난달 월금 명세서는 ’69만8천240원’만이 찍혀있었다.
이를 확인한 송모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밤새 눈 비비며 운전해서 받은 월급이 고작 이겁니다. 손님 태울 때만 일한 거로 치겠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토로했다.
이는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었다.
송모 씨는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냐며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택시 회사 측은 “실제 승객을 태운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는 결국 ‘빈 차’ 상태로 운행한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매일 7시간씩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4일 송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빈 차상태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씨는 “이런 식이면 편의점에 손님이 없는 시간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분노했다.
또한 송씨에 따르면 동료 기사 7명이 회사에서 월 할당액으로 정한 430만원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운 시간만 계산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시행되면서 사납금의 형태를 바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며 “택시회사들이 시행하는 월급제는 사납금제와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월 할당액을 채우지 못할 시 징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든 것은 월급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